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시적 지원제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제도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
청년월세 특별 지원받기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들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제도.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고 12개월동안 지원이 이루어진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파악하기
청년가구 :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
원가구 : 청년가구와 청년의 부모 또는 직계혈족이 포함된 소득기준 의미
30세 이상 혹은 혼인한 청년이라면 부모의 소득을 반영하지 않으며, 미혼청년이라도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적인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에 지원조건 유리함.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집에서 손쉽게 신청가능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지원금은 청년본인 계좌로만 입금됨
지원기간과 신청 가능 날짜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신규신청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검토한 후 월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청년월세 지원제도 주의사항
위 상황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변경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신청 시 준비사항
● 신분증 :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임대차 계약서 :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월세지원금이 입금될 계좌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