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저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o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o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노인 : 주민등록기준 1595.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력 제 19조 제 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o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o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정길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자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세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지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하절기 | 55,700 | 73,800 | 90,800 | 117,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액 | 310,200 | 422,500 | 547,700 | 716,300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 ㅁ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 )까지 신청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신청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기가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가능) : '24.5.29 ~ '24.12.31
- 세대원 감소기간 : '24.5.29 ~ '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가능)
- 신청 재신청 일시중단기간 (포인트 생성처리기간) : '24.6.27 ~ ' 24.6.28, '24.10.1 ~ '24.10.3
변경가능한 정보 |
세대원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이용권(가상 ↔ 실물),주소, 주거형태,고객번호,에너지원,공급자,수급자,연락처,세대원증가, 하절기요금미차감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7.1 ~ 2024. 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5.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5.25 |
*가상카드는 7월 1일 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STEP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한에 직권으로 신청가능
STEP2
선정단계
시·군 ·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주택관리 공단등을 통해 정산
STEP4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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