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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4분기 신청방법
주소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지원 신청 가능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6세 ~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지원대상자들은 분기당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교통비 지원
지원금액은 사용한 교통비의 100% 이내이며 경기지역 화폐나 지정한 계좌로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교통편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KTX,SRT,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등
기차, 택시는 지원불가
신청기간 :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거주지 인증이 바로 되어야함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세 ~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2)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3)경기도 내 외국인이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의 동포어린이와 청소년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인증서(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교통카드 번호, 지급수단(경기지역 화폐 또는 은행계좌번호)을 준비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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