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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by GUMMY BEAR STORY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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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전략 세우기 가능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대중교통 적극 이용권장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부터 2월말까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림이 발송되는데 이번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물

 

  • 홈텍스 계정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
  •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 
  • 공제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 미리준비 
  • 10-12월 예상 카드사용금액 확인

 

2025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항목 기존  2025 변경내용 
결혼세액공제  없음 2024년 ~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초혼 및 재혼, 나이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 
1인당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 공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출산 후 2년내 지급시 전액 비과세
다자녀 세액공제 자녀1명 : 15만원
자녀 2명 : 30만원
3명 이상 : 추가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자녀 1명 : 15만원 
자녀 2명 : 35만원 
3명 이상 : 추가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 모든 근로자 최대 200만원 한도로 공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8세 이상 손자녀 공제 공제대상아님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8세 이상 손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공제가능
주택청야공합저축소득공제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공제 *최대 96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증가에 따라,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공제 (최대 12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3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최대 150만원 공제
총 급여 8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공제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300만원 
상환기간 15년이상 : 최대 1,500만원 공제 
장기 주택 대출을 보유한 근로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상환기간 10년이상 : 연 600만원 공제 
상환기간 15년이상 : 최대 2,000만원 공제 
사적연금소득분리과세기준 기준금액 연 1,200만원 기준금액 연 1,50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미확정)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반영되지 않음)
기부액 세액 공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30% 적용  2024년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40% 적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1.홈택스 접속 

 

2.로그인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3.메뉴찾기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4.정보입력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를 확인하고, 예상 지출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끝! 

 

5.절세가이드 확인 

맞춤형 절세팁을 참고하여 지출 계획 조정하기 

 

 

 

절세하는 꿀팁!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로 공제율이 다르다 

연간 카드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유리하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은 40% 이다! 

 

공제가능한 항목!

 

의료비 : 병원비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니 영수증을 꼭 챙기기 

교육비 : 학원비나 교재비도 공제대상 (특히 초중고해당)

주택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최대 300만원 까ㅣㅈ 공제가 가능

다자녀 공제 :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추가 세액공제 적용됨

연금저축 및 IRP 가입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워까지 . IRP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월세 공제 적극 활용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 것

기부금 공제 활용 : 연말 기부로 세액공제 혜택 누리기

 

카드사용법 

 

12월에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대중교통을 적절히 섞어야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확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인적공제 받기 

부양가족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명이 공제 가능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치 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음

세법 변경 사항이 매년 달라지니, 국세청의 최신 공지 확인하기 

예상 세액을 보고 추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연말까지 전략적인 지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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